기각 뜻, 각하 뜻, 인용 뜻: 법률 세계의 핵심 개념

기각, 각하, 인용은 법률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로,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각

기각 뜻, 각하 뜻, 인용 뜻: 법률 세계의 핵심 개념

기각(棄却)은 ‘어떤 요구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법률 용어로 주로 사용되며, 한자로는 ‘버릴 기(棄)’와 ‘물리칠 각(却)’을 써서 ‘버리고 물리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청구, 항소 등을 심리한 결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의 제안은 회의에서 기각되었다”와 같이 어떤 요청이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법률 분야에서의 기각

  • 형사소송에서의 기각: 법원이 검찰이나 경찰이 청구한 소송 혹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있으며, 이는 검찰이 피고인의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기각: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 기각의 특징: 기각은 소송의 주장이나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소송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률적으로 청구가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실제로 법원에서 검토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즉, 소장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이후에 판단되는 것입니다.
  • 각하의 특징: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소송을 종료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각하의 주요 사유는 소송요건의 누락이나 부적합(예: 공소 시효의 만료), 부적절한 법률의 적용, 소송 제기 자격의 부재, 필요한 소송서류의 누락 등입니다. 각하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의 법적 효과

  • 상소 가능성: 기각의 경우 재판이 진행된 후 판단되므로 그 판단에 불만이 있으면 상고나 항고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각하의 경우는 소송 요건 자체가 부족하므로,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 재소송 가능성: 기각된 사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법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하된 사건은 각하 사유를 해소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법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알면 법원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후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하

각하

각하(却下/閣下)는 한국어에서 두 가지 주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각하(却下)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정’을 의미하며, 존칭으로서의 각하(閣下)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나 외교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호칭’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으로, 기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존칭으로서의 각하는 주로 외교 의례에서 사용되며, “대통령 각하께서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각하(却下)

  • 소송 요건 미비로 인한 종결: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소송 제기 기한 만료, 적절한 소송 자격 부족, 소송 비용 미납 등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을 종결합니다. 각하된 사건은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각과의 차이점: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구별됩니다.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기각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후의 결정인 반면, 각하는 그러한 판단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칭으로서의 각하(閣下)

  • 국가 원수와 고위 공직자: 각하(閣下)는 주로 외교 의례에서 외국의 군주 이외의 행정부 국가 원수(대통령), 국가 수반(총리) 등 각료와 장관 및 대사 같은 고위 외교관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과 군대의 장군들에게도 붙인 존칭이었습니다. 이는 상대의 지위를 상징하는 글자와 우러러본다는 ‘下’가 결합한 것으로, 기원은 고대 중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외교적 맥락: 국제 외교에서 ‘Excellency’에 해당하는 번역어로, 공식 서한이나 외교 문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중국에서는 ‘귀하’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현대 외교에서는 국가 간 상호 존중의 표현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절차에서의 각하 사례

  •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심판 대상이 아니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했는데, 이는 해당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해당 사안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절차적 측면에서의 결정입니다.
  • 민사소송 각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서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요건 중 하나인 소송능력이 흠결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의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소송 자체를 종결시킵니다. 각하된 소송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와 존칭으로서의 각하는 모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각하는 소송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이며, 존칭으로서의 각하는 국가 간 외교와 공식 의전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상황이나 공식적인 맥락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용

인용

인용(引用/認容)은 한국어에서 두 가지 주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첫째, ‘타인의 말이나 글을 빌려 자신의 말이나 글에 끌어와 쓰는 것’을 의미하는 인용(引用)과 둘째, 법률 용어로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인용(認容)이 있습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 분야에서는 기각이나 각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인용(引用)

  • 직접 인용(Direct Quotation):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원문의 표현과 문장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인용부호(큰따옴표)를 반드시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직접 인용은 원문의 표현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인 문장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정해진 인용 스타일(APA, MLA, Chicago 등)을 따라야 합니다.
  • 간접 인용(Indirect Quotation): 원문의 핵심 내용을 본인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원문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여 표현하므로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접 인용은 원전의 표현방식보다 그 주장이나 사실, 정보 등의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간접 인용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자료의 요지를 자신의 말로 줄이는 요약(summarizing)과 자료 자체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의역하는 바꿔쓰기(paraphrasing)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인용(認容)

  • 소송에서의 인용: 법률 용어로서 인용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각이나 각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와 같이 사용됩니다. 인용 판결은 원고가 승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요건을 갖추고 본안 심리를 한 뒤에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내리게 됩니다.
  • 행정 소송에서의 인용: 행정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과 원용의 차이

  • 인용과 원용의 구분: 인용(引用)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그대로 갖다 넣어 쓰는 것인 반면, 원용(援用)은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을 세우기 위해서 문헌이나 관례 같은 것을 끌어다 쓰거나, 법률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는 대장장이 신화를 원용해 우리에게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원용은 어떤 사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을 말하며, 시효의 원용, 보조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 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입니다.

인용은 학술적 글쓰기와 법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올바른 인용 방법을 익히는 것은 표절을 예방하고 자신의 글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인용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결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법적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의 인용 모두 우리 사회에서 정확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AQ

기각

Q: 기각(棄却)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써서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실제로 검토한 뒤에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Q: 각하(却下)는 기각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자를 쓰며, 소송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내용을 심리한 후의 결정이라면, 각하는 소송요건 자체가 부족하여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합니다.

Q: 인용(認容)은 법률 용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 인용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각이나 각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행정소송에서는 행정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