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형사입건, 구속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차
공소

공소(公訴, indictment)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소는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의 전환점으로, 이를 통해 범죄 수사는 일단 종결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리할 수 없으므로, 공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절도범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게 되고,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공소의 주체와 원칙
공소 제기의 권한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국가소추주의: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나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 획일적이고 공평한 소추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하에 동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관료주의의 폐해를 수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기소편의주의: 우리나라는 기소법정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충분한 범죄 혐의와 공소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기소를 피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망을 높이고, 형사사법절차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구체적·실질적으로 타당한 정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공소제기의 요건과 절차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소사실의 범죄 혐의: 공소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면을 받은 경우 등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사실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 경우, 불처벌의 의사가 있거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 공소장 제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구술에 의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공소의 효과와 소송계속
공소가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소송계속의 발생: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법원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는 법적 상태인 소송계속이 발생합니다. 소송계속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제기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 효력은 공소사실과 단일, 동일한 전체 범위에 미치며,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뒤에 제기된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해야 합니다.
공소의 취소와 변경
공소는 일정 조건 하에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소취소: 기소편의주의의 논리적 귀결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허용되며,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의 효력은 단일사건의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단일사건의 일부에 대해 공소의 취소가 있을 때는 그 전부에 대하여 공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소장 변경: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의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판심리의 경과에 따라 제출할 증거 또는 이미 제출한 증거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공소 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으로, 국가의 소추권 행사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소의 제기부터 취소, 변경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되며, 이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소 제도의 올바른 이해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형사입건

입건(立件, criminal allegation)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 입(立)과 사건 건(件)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이 용어는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입건이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로써 정식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 활동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한 지방검찰청이 A씨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입건을 하면, 검찰 전산망에 사건수리양식에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입건의 유형과 절차
입건은 구속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불구속 입건: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다는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도 줄일 수 있어 무조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범죄나 초범,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구속 입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합니다. 구속은 수사의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만, 한국적인 법 감정상 구속 자체가 유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입건의 발생 원인
입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에 의한 입건: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수리되면 즉시 입건되어 형사사건화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입건 경로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입건: 검사나 경찰이 직접 범죄 사실을 발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내사를 통한 범죄 인지,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로 마약, 부패, 조직범죄 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신고가 어려운 범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순찰 중 마약 거래 현장을 발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입건 이후의 절차
입건 이후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입건 후 경찰은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가 부여되며, 피의자에게는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중요합니다.
- 검찰 수사 단계: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추가 수사하거나 바로 처분을 내립니다. 검사는 크게 기소처분(재판에 회부)과 불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는 형사사건에서 해방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방어활동이 중요하며,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여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입건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과정입니다. 입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건된 상황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구속(拘束)은 형사소송법 상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합니다. 구인은 강제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구금은 사람을 특정 장소에 머무르게 하면서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목적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종류
구속은 형사절차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피의자 구속: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으로,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다시 체포 전 구속과 체포 후 구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포 전 구속은 예외적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클 경우 체포 이전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와 동시에 구속시키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 구속: 공소제기(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합니다. 이는 흔히 ‘법정구속’이라고도 불립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도 있고,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범죄 혐의의 상당성: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정도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속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 구속 사유의 존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가능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의 절차
구속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습니다. 영장 발부 시 판사는 구속 요건을 심사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1997년부터 도입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따라, 법관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기간: 피의자 구속의 경우 사법경찰관과 검사 모두 10일 이내로 제한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강제처분이지만,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어 부당한 구속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속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구속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
FAQ

Q: 공소란 무엇이며 어떤 원칙이 적용되나요?
A: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입건이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형사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건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수사 대상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입건은 고소·고발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건 후에는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은 추가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Q: 구속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 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속은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되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