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탄핵 각하, 소송 각하는 법률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청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결과, 소송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소송 각하는 법원이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목차
탄핵 인용

탄핵 인용(彈劾 認容, impeachment acceptance)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청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의 경우 직위를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며, 현재까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탄핵 인용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탄핵 인용의 법적 요건
탄핵 인용은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헌법수호의 관점과 국민의 신임 박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궁극적으로 헌법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파면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질 때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 헌법수호 관점의 중대성: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탄핵 인용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 신임 배반의 중대성: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심각하게 배반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이므로, 이러한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는 탄핵 인용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탄핵 인용의 절차와 효과
탄핵 인용 결정은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탄핵심판을 개시하며, 구두변론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8명의 재판관이 있는 경우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즉시 파면 효과: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어 직위를 상실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인용 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직위를 상실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파면된 공직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 조기 대선 실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5월 19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대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역대 탄핵심판 사례와 결과
대한민국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6건입니다. 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13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었으며, 2025년 3월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되었으나, 헌재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위반’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이유로 탄핵소추되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탄핵 인용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
2025년 3월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5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현재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인용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으며, 현재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준비 중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기타 계류 중인 탄핵심판: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 조기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이 시작됩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却下)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결과, 소송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탄핵소추는 불발에 그치고,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는 탄핵소추나 심판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팎에서 ‘기각’ 주장 대신 ‘각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각하의 법적 의미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로 인해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인용’이나 ‘기각’은 헌재가 ‘본안 판단’을 거쳐 내리는 결정인 반면, ‘각하’는 탄핵소추나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절차적 하자: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각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추 의결서에 헌법 위반 조항이 부적절하게 명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부터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졌으므로 각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뇌물·강요죄를 제외하고 탄핵 재판을 진행한 전례가 있어 이것이 각하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탄핵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탄핵 각하와 기각은 결과적으로 해당 공직자가 직무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효과는 같지만, 법적 의미와 판단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는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뜻인 반면, 기각은 본안 판단을 거쳐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판단 대상의 차이: 각하는 절차적 문제만을 판단하지만, 기각은 탄핵소추 사유의 실체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각하는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반면, 기각은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판관 의견 분포에 따른 결정: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5명이고, 각하 의견이 3명이면 결론은 ‘기각’이 됩니다. 반면 인용 4명, 각하 4명으로 동수일 때 최종 결론은 ‘각하’가 됩니다. 이는 절반이 넘는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을 때만 최종 결론도 ‘각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각하 주장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각하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여권의 각하 주장 근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주장과 함께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법조계의 반응: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건은 헌법재판 절차상 각하가 될 만한 문제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권의 각하 주장이 ‘기각을 주장할 수 없기에 이어지는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각하의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6건입니다. 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13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었으며, 2025년 3월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되었으나, 헌재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각하 주장도 있었으나 헌재는 본안 판단을 통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이유로 탄핵소추되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표결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 유형 중 하나로,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반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소송 각하

소송 각하(却下)는 법원이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으로,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소송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며, 법원은 소송요건의 존부를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은 종료되지만,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각하의 법적 의미
소송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를 각하합니다.
- 형식적 요건 미비: 소송 각하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형식적 요건의 미비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보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송의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소송을 종료시킵니다.
- 당사자 능력 결여: 소송 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당사자적격은 특정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소송 각하와 기각은 모두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이지만, 그 판단 기준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의 미비로 인한 것이고, 기각은 실체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판단 대상의 차이: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기각은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후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즉,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기각은 소송이 실체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소 제기 가능성: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 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하가 형식적 요건의 미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각하의 실제 사례
소송 각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각하 판결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 소취하합의 후 소송 계속 진행 사례: 2022년 한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취하합의를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법원에 소취하합의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요건이 결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각하 사례: 2024년 1월 해외취업 선원을 대리하여 해외 선주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한 선원관리사업자가 사망한 선원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소송의 중요한 소송요건 중 하나로, 이것이 없다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소송 각하의 효과와 대응 방안
소송이 각하되면 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각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각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정 가능한 경우: 소송요건의 결여가 보정 가능한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각하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소 제기: 각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소 제기 시에는 이전에 각하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각하는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각하 결정은 소송의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각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Q: 탄핵 인용이란 무엇인가요?
A: 탄핵 인용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청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의 경우 직위를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Q: 탄핵 각하는 어떤 의미인가요?
A: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결과, 소송 절차에서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탄핵소추는 불발에 그치고,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는 탄핵소추나 심판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Q: 소송 각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소송 각하는 법원이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소송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으로, 내용적 결함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은 종료되지만,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