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 미수는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공갈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협박은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 개념은 각각 독특한 법적 의미와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차
공갈

공갈(恐喝, extortion)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갈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적 처분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운영자에게 “매달 500만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식당을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공갈에 해당합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공갈죄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강도죄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공갈 행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상 이익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노무 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 인과관계: 공갈 행위와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공갈로 인한 공포심으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해야 합니다.
공갈죄와 다른 범죄와의 구별
공갈죄는 다른 범죄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협박죄와의 차이: 협박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 반면, 공갈죄는 그러한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공갈죄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도죄와의 차이: 공갈죄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하게 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산길을 지나는 사람을 숲속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 사기죄와의 차이: 사기죄는 기망(속임수)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적 처분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공갈죄의 처벌과 가중처벌 사유
공갈죄는 그 태양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일반 공갈죄: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중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갈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범, 특수범: 상습적으로 공갈을 행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을 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범죄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공갈죄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은 공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공갈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갈에 굴복하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협박

협박(脅迫, intimidation)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83조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해악의 고지 방법이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밤길을 조심해라”와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의 법적 의미와 성립요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해악의 고지: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 모든 법익에 대한 침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포심 유발 가능성: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협박죄의 종류와 처벌
협박죄는 그 형태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단순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협박죄입니다.
-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존속에 대한 협박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협박의 방법이 더 위험하거나 강력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3자에 대한 협박과 법인 관련 협박
협박의 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이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자녀에게 해를 입히겠다”라는 협박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관련 협박: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그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내부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행위는 회사 임원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의 협박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새로운 형태의 협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을 당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

미수(未遂)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점에서 예비와 구별됩니다. 미수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실행까지 시작했지만, 그 범죄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잘 피해서 맞지 않아 다치지 않았다면 이는 상해미수에 해당합니다.
미수의 종류
미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장애미수: 행위자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5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미수로,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사안에서, 대법원은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중지미수: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의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에 의하여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탁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능미수와 불능범
불능미수와 불능범은 결과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념입니다:
- 불능미수: 형법 제27조에 따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사실상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독살하기 위해 커피에 독극물을 탔는데 죽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평범한 설탕이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불능범: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수와 실행의 착수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 실행의 착수: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범죄 행위를 실제로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강간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로 볼 수 없습니다.
미수범 개념은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로 꼽히며, 실제 법적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수범의 처벌은 범죄자의 법 적대적 의사의 실행이 일반인에게 법질서의 효력과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인상을 주었을 때 인정되며, 각 미수의 유형에 따라 처벌 내용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미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공갈이란 무엇인가요?
A: 공갈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Q: 협박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A: 협박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협박의 대상이 되는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법익에 대한 위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미수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의 종류로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장애미수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