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불송치, 불기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중요한 법률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은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와 결과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검찰송치

송치(送致)는 경찰이나 군사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이나 군 검찰로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넘겨 보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최종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송치는 단순히 경찰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위키군의 저작권 위반 불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사법경찰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송치의 유형
송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속 송치: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구속 송치는 피의자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진행되므로 더욱 엄중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불구속 송치: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이 넘겨지는 경우입니다. 경미한 범죄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불구속 송치로 진행됩니다.
송치 이후의 절차
송치 이후에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보완수사: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보완수사는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기소 결정: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합니다. 기소는 정식기소(구공판)와 약식기소(구약식)로 나뉩니다. 정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기소 결정은 피의자가 법적으로 피고인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응 방법
송치 통보를 받았을 때 각 당사자별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의 대응: 송치 통보를 받은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는 직접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는 송치 이후 형사합의 여부, 합의금 협상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를 통해 민사소송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송치는 형사절차의 중요한 단계로,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의 판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의 검찰 결정은 당사자들의 향후 법적 지위와 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송치

불송치(不送致)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일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없는 한 형사사건이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위키군의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의 종류
불송치 결정은 그 사유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불송치 유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 죄안됨 불송치: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상황에서는 행위 자체는 범죄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안됨’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공소권없음 불송치: 피의사건에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친고죄에서 고소가 철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 각하 불송치: 형식적 절차가 명백히 결여된 경우 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만으로도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 없이도 종결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의 절차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여러 절차가 존재합니다:
- 검찰의 재수사 검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90일 동안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없다면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
- 고소인의 불복 절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불기소 이의신청과 달리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이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 전과 기록 여부: 불송치 결정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만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수사 기록 삭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결정이지만,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단계가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의미하므로 피의자에게는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불복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

불기소(不起訴)는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만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법원의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위키군의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 처분은 그 사유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 혐의없음(무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불기소 유형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형사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으로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 범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주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내려지며,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기록에 남기 때문에 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처분은 행위 자체는 범죄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과 각하
불기소 처분의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다:
- 공소권 없음: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철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절차적 이유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고소한 경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각하는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 없이도 종결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의 절차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존재합니다:
- 항고와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이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항고장을 제출할 때는 불기소처분이 어떤 이유에서 잘못되었는지 항고이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수사심의위원회: 최근에는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5년 3월 현재까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총 5건이며, 그 중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최근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처음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결정이지만,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그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FAQ

Q: 검찰송치란 무엇인가요?
A: 검찰송치(送致)는 경찰이나 군사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이나 군 검찰로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넘겨 보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로 송치하여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Q: 불송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불송치(不送致)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일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없는 한 형사사건이 종결됩니다.
Q: 불기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불기소(不起訴)는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혐의없음(무혐의),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만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법원의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